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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줄이는 법, IRP로 받으면 30% 깎이는 이유
퇴직금 세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면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
공개 자료 정리 국세청 공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먼저 퇴직금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오래 일했을수록 많이 깎아줍니다.
계산 순서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뺍니다
-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값이 세액
즉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오래 다녔으면 세금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어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깎아줍니다

특히 여기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으면30 ~ 40% 감소일시금과 견줘서
예를 들어 세금이 3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90만원에서 120만원을 덜 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 만 55세 이상일 것
- 연금계좌 가입 5년 이상 (퇴직금은 이 조건이 면제됩니다)
-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을 것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세요. 퇴직금은 IRP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계좌가 없으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게다가 일단 일시금으로 받고 나면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무조건 연금이 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연금이 나은 경우
만 55세를 넘겼고 당장 큰돈 쓸 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오래 나눠 받아도 생활이 되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일시금이 나은 경우
빚을 갚아야 하거나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대출 이자가 세금보다 크면 일시금이 맞습니다.
결국 30%를 아끼려다 더 비싼 이자를 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부터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 회사 인사팀에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확인
-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금계좌 가입기간 조회
레버리지 ETF 사는 법도 정리했습니다 ›
IRP 안에서 ETF를 고르실 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계산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조건은 개인의 소득과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나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국세청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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