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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제도

퇴직금 세금 줄이는 법, IRP로 받으면 30% 깎이는 이유

by 세모티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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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줄이는 법, IRP로 받으면 30% 깎이는 이유

퇴직금 세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면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

공개 자료 정리 국세청 공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00-대표
받는 방법에 따라 갈리는 세금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먼저 퇴직금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오래 일했을수록 많이 깎아줍니다.

계산 순서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뺍니다
  •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값이 세액

즉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오래 다녔으면 세금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어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 ~ 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IRP로 받으면 깎아줍니다

01-조건
연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

특히 여기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받는 방법 내는 퇴직소득세
일시금으로 한 번에 100%
연금 1 ~ 10년차 70%
연금 11년차부터 60%
연금으로 받으면30 ~ 40% 감소일시금과 견줘서

예를 들어 세금이 3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90만원에서 120만원을 덜 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 만 55세 이상일 것
  • 연금계좌 가입 5년 이상 (퇴직금은 이 조건이 면제됩니다)
  •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을 것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세요. 퇴직금은 IRP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계좌가 없으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게다가 일단 일시금으로 받고 나면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무조건 연금이 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연금이 나은 경우

만 55세를 넘겼고 당장 큰돈 쓸 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오래 나눠 받아도 생활이 되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일시금이 나은 경우

빚을 갚아야 하거나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대출 이자가 세금보다 크면 일시금이 맞습니다.

결국 30%를 아끼려다 더 비싼 이자를 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부터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 회사 인사팀에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확인
  •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금계좌 가입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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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도와 계산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조건은 개인의 소득과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나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국세청 퇴직소득세